건축/Opinion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에 대하여

Abrief 2014. 12. 26. 09:14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지난 12월 발표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건축물 안전사고들에 대한 대책이다.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아젠다화 된 결과이다. 사회적으로도 언론을 비롯하여 정부를 책임자로 인식하고 채근하여 대책을 내 놓으라는 요구에 대응한 결과이다. 대책은 한 마디로 일벌 백계이다. 과연 이와 같은 접근 방법으로 건축물 안전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과연 우리가 건축물 안정에 대한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이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에 의한 일벌백계는 지양되어야 한다. 안전의 문제가 규제와 처벌이 약해서의 발생한 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축분야만큼 수 많은 규제가 있는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 여느 누구도 이를 모두 지키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감리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많은 규제는 정부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문제는 이 이상 복잡한 세상에서 정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70년대 사회적 상황에서, 그리고 가부장적 생각으로 행동하는 정부의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다. 또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행위는 결국 정부에 모든 권한을 의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는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도 영업시간 규제, 핸드폰 가격 규제, 책값 도 정부가 규제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행하는 사회이다. 결론적으로 더 낳은 사회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대의 남성과 같이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공감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에 의한 규제는 소수 관료에게로의 권력집중과 부패를 낳을 개연성을 높인다. 업체들은 이들 권한을 가진 소수의 관료의 비위에 충실하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전반적 안전문제 향상에 도움을 그리 크게 주지 못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인식의 부재와 함께 많은 경우 개인과 기업의 지나친 이득 추구에 따른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해외에서는 발주자가 원하는 방식에 의한 체계적 시공을 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전혀 다른 시스템에 의한 국내적 과거 관행에 의한 시공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비를 받는 경우는 드문 현실이다.

   배상에 대한 문제는 이를 발주한 클라이언트, 설계자, 그리고 시공 및 감리자들에 대한 배상 청구가 자유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관 주도의 처벌체계가 아닌 민간에 의한 배상청구를 보다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작은 탐욕이 커다란 재앙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회적 교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건물의 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 등을 만들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 전문가에게 의무와 함께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금의 일벌백계의 규제는 전문가들에게 의무만 지웠지 실질적 권한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의무란 권한이 함께 하였을 때 행사가 가능하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수 많은 의무가 건축사에게 지워져 있으나, 실제적으로 권한은 제한적이다. 충분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개선하는 결과가 아닌 희생양만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실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자본력이 있는 시공사의 요구를 막아 낼 건축사와 감리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제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축적되고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시스템과 문화 조성이 함께 하지 않는 현실에서의 규제강화는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규제가 없어 안전 문제가 소홀하였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벌백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세종대왕은 무게를 속여 농민을 울리는 시장의 상황 개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였다 한다. 관료들은 하나같이 무게를 속이는 상인들을 일벌백계하는 정책적 해결 방안을 진언하였다 한다. 세종은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더 많은 계량기를 전국에 보급하여 누구나 무게를 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을 위하여는 일벌백계가 아닌 국내 건설시장 개방을 추진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내 건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여도 저가 경쟁이지 질적 경쟁이 아닌 것이다. 외국 기업들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의한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를 통한 질적 경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