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교통부는 고시 제2007 - 597호에 의하여 경관계획수립기준을 확정, 고시하였다. 이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경관계획의 체계, 구현을 위한 분석 틀 및 추진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담당: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정책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473, 팩스 02-502-0343)
'건축 > 도시·조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주 Sydney,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0) | 2008.02.13 |
---|---|
Norman Foster에 의한 모스코바 Crystal Island 개발계획 승인 (0) | 2008.02.12 |
London,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저공해지구 지정 (0) | 2008.02.06 |
Foster에 의한 아부다비의 지속가능한 Masdar City계획 (0) | 2008.01.15 |
뉴욕의 Coney Island 개발을 위한 새로운 조닝 계획 (0) | 200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