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건축사 상호인증 협약 체결
Abrief
2015. 3. 5. 08:25
호주, 뉴질랜드의 APEC 등록 건축가들이 캐나다에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이들 두 국가들은 캐나다와 상호 건축사 인증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앞으로 세 국가의 건축가들은 다른 국가에서 실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APEC 건축가들은 추가적 평가 없이 캐나다에 건축사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건축가도 호주에 등록할 수 있다. 호주는 이미 지난 2014년 9월 일본과 싱가폴과의 협정을 맺은바 있다.
현재 APEC 건축가 회의에 14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 건축가 등록원 AACA은 APEC 등록 건축가들이 이들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건축가들은 APEC 회의 참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호주가 일본, 싱가폴 및 대만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호주 건축가들이 이들 지역에서의 시장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가 APEC 건축가 회의에 참여할 경우 호주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