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G 소송에서 Autodesk사 패소
지난 9년 간 Autodesk는 파일의 확장자 .dwg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청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 최근 Autodesk사는 미국 버지니아주 법원에 미특허청의 처사에 대한 소송 또한 패소로 결말이 났다. Autodesk사는 DWG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여러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예를 들어 DWGdeitor는 Autodesk사의 소송을 회피하기 위하여
DraftSight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DWG가 붙은 경우에도 Autodesk사의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미국 특허청의
부국장인 Michelle Le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소송에서 지난 10월 30일 Autodesk사는 패소하였다. 판사
Anthony Trenga는 Autodesk사가 주장하는 DWG가 하나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CAD 업계는 DWG가 제품이
아니라 부산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Autodesk사는 특허를 위하여 6개의 이유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기각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1. 광고 비용. Autodesk사는 $4천만 - 6천만의 비용을 매년 제품 광고에 사용하였다. 법원은 DWG를 단독의 제품으로 시장에 광고한 경우는 없었으며, AutoCAD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dwg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였다.
2. 소비자 연구. Autodesk사는 소비자 연구를 통하여 Autodek사와 DWG를 연계하는 소비자가 42%-44%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 2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연구가 매우 모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응답자들이 DWG에 대한 응답의 실체를 확실히 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DWG는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포맷에 대한 형식에 대한 인식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3. 판매의 성공. Autodesk사는 DWG family 제품을 통하여 매년 $4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법원은 판매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판매된 제품이 DWG 라벨에 의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판매된 제품 자체가 DWG여야 한다는 것이다.
4. 미디어 홍보. Autodek사는 자사의 사이트에 17개월 동안 46,000 방문이 있었으며, 이는 dwg를 검색한 결과만의 경우라 이야기하고 있다. 법원은 이 통계가 어떻게 미디어 홍보와 연관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통계는 Autodesk사에 의하여 판매되는 소프트웨어가 dwg와 호환성이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5. 표절의 가능성. Autodesk사는 DWT를 사용하는 DWG Cruiser, RasterDWG, DWGeditor, DWGgateway, 그리고 OpenDWG 등에 대하여 성공적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와 같은 Autodesk사의 성공이 DWG를 등록 상표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들 합의가 비용 등 다른 요소들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Autodesk사는 일부 다른 나라에서 DWG를 성공적으로 등록 시켰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항은 미국 소비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6. 오랜 기간의 사용. Autodesk사는 DWG를 1996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에 고유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 상표권을 붙여 왔다고 이야기하였다. DWG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웹페이지가 있으며, 제3자 개발자들이 DWG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좋은 시도이나, 제3자 개발자가 라이센스 합의를 위하여 DWG를 인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Autodesk사는 DWG 상표권 등록을 위한 요건을 기각하며, 미특허청으로부터의 상표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