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

새로운 형태의 건축가에 대한 소송

Abrief 2014. 9. 25. 11:39


미국 건축가들은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대형 사무소인 SOM과 HKS Architects에게 콘도미니움 개발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강제화 할 상황이다. 건축가들이 단열 유리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개발자는 거부하였으며, 입주자는 너무 덥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소송이나, 소유자들은 이와 같은 디자인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소송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California Council (AIACC)는 워싱턴의 AIA와 함께 법정 고문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에 한정된 것이나, 이 판결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대상인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의 4개 동으로 구성된 595호의 Beacon 프로젝트이다. 건물이 완성된 4년이 지나서 이곳 자치회는 아파트의 온도가 높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SOM은 SOM이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유리를 추천하였으나, 개발자가 비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대변인을 통하여 이야기하였다.

   이전 판례의 경우 캘리포니아 법정에서는 건축가는 마지막 사용자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번에는 이와같은 책임이 건축가가 건물의 재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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