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8월 2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적용
-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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