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설계

주택법 시행령 개정

Abrief 2007. 12. 15. 17:03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8월 2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적용
   -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