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소음측정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이 기준은 소음측정 횟수를 2회로 늘리며, 측정 범위을 대폭 확대하였다. 6층 이상의 경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실내 소음도가 45dB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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